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가단514472 판결

주문

1.

피고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피고 F은 2018. 5. 21.까지, 피고 G은 2018. 8.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비용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C, D,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D은 전남 무안군 H 대 12475.8m²공유자들인바, 위 피고들은 위 토지 지상에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6. 30.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외 3인과 사이에 공사금액 12,43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23. 위 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금액 1,518,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F(J 대표)에게 하도급 하였으며, 피고 G이 보증하였다.

다.

피고 F은 2017. 9. 26.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의 하수급인 J로서 당사 시공팀장인 원고에게 79,000,000원을 직불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10. 7. 30,000,000원, 2018. 1. 25. 49,000,000원 합계 7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0 피고 F, G에 대하여 : 자백간주

0 피고 B, C, D,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호증, 을라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 C, D은 발주자들이고, 피고 회사는 시공사이며, 피고 F, G은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에 대한 하수급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0.경 피고 F으로부터 자재를 제외한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석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일당은 300,000원이고,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는 외벽 대리석 시공은 헤베당 30,000원, 내부벽 대리석 시공은 헤베당 28,000원, 계단 및 복도 바닥은 헤베당 20,000원으로 각 계산하여 책정하였으며, 기성율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0. 석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가 시공한 노무비는 합계 201,243,000원이며, 원고는 피고 F으로부터 50,000,000원, 피고 G으로부터 20,000,000원, 피고 회사로부터 직불동의서에 따라 7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2019. 10. 22. 기준으로 원고의 임금 9,493,000원, K외 8명의 임금 42,750,000원이 남아 있는데, 원고는 근로자인 K외 8명에게 임금을 우선 대위변제하였는바, 이는 모두 임금채권이므로, 피고 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F, G과 연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 B, C, D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합계 52,2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F은 2018. 5. 21.까지, 피고 G은 2018. 8.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4.

피고 B, C, D,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직접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아래 다.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F의 관계는 재하도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이 아닌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앞서 든 증거 및 을라도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L, M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구체적인 원고 본인 및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원고 본인의 임금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근로자와와 관련된 돈 149,000,000원 전부를 피고 F, G,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원고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은 원고 자신이 직접 고용하여 일당을 정하고 원고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장하는 임금에는 단순 임금 이외에 원고의 이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작업일지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고용한 노무자들을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직접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은, 피고 F이 고용한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 임금의 산정기준(일당금액, 일한 일수 등) 및 합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일관되지 않고, 피고 회사는 2017. 3. 15. 피고 F에게 10,7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F에 대한 공대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