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모발관리제품, 미용제품 등을 미용실 업주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E점(이하 'E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2000. 1. 1.경, 원고 B은 2007. 12. 11.경, 원고 C는 2013. 5. 1.경 각 피고와 사이에 제품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그 때부터 E점에서 제품판매, 배송,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 A은 2017. 7. 16.경, 원고 B, 원고 C는 각 2017. 5. 1.경 E점 영업근무를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 변론 전체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무에 관한 지시 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의 E점에서 근무한 근로자인바, 매월 기본급으로 받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무 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각 최저임금 미달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등 참조).
판 단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1 내지 4, 9, 10 내지 14, 18호증, 을1, 2, 3, 5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광주지방노동고용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가 피고와의 종속된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계약근무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매월 수금액의 30%의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들의 수수료로 지급하여 왔다. 이 수수료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판매 수금 실적에 의해서만 산출되었다.
원고들의 출근시간은 오전 09:15경으로 정해져 있었고 지각하면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수수료에서 공제하였으나 30분 이상 지각하더라도 3,000원 이상을 공제하지는 않았고, 그 액수가 미미할 뿐 아니라 그 외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바 이는 판촉활동의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퇴근시간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판매수금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을 받았다고 하나, 소득신고서, 원천징수명세서를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급 액수와 서로 맞지 않고,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들은 1차 진술, 2차 진술에 걸쳐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금액의 30%를 수입으로 가져간다'고 진술하였으며, 2017년도부터는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임금 명목으로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했다는 원고들 주장 보다는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기 위해 원고들의 요청으로 형식상 4대 보험을 가입하기로 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원고들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하는 피고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금명목으로 일정액의 기본급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 주장 및 갑10호증, 을5호증, 을9호증의 1, 2에 의하더라도, 기본급을 고정적으로 수수료와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수금액 30%로 산출한 후 그 산출액에서 통장으로 입금받은 기본급을 뺀 나머지 돈을 수수료로 받았다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서 받은 돈의 총액은 항상 기본급 보다 많은 액수인 수금액 30% 상당의 수수료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급 명목의 돈은 근무시간, 근무실적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 성격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
영업에 필요한 차량은 원고들 소유 차량으로 차량유지비를 원고들이 부담하였고, 배송업무에 관하여 외부직원을 활용하였을 경우 그 배송비의 절반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피고가 원고들과 제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판매구역을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라든가 피고가 특별히 원고의 판매활동지역을 통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피고는 원고들에게 광주 F에 소재한 미용실에 한하여 판매영업을 촉구한 것으로 보이나, 영업활동의 편의성,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점의 본점인 주식회사 G에서 원고들과 같은 위탁판매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내용은 신제품의 출시 및 그 효능에 대한 안내나 판촉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탁판매원들이 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에서 '거래 종료시 미수금채권 일체를 피고에게 인계하고, 단,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등 불량채권은 피고가 인수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바, 제품 판매 후 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피고들은 광주 F에 소재한 미용실에 판매영업을 수행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운영하는 G 대리점인 E점의 관할구역상 불가피한 것이고, 그 외에 원고들이 신규 거래처를 만드는 일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피고가 판매목표를 설정해두고 실적이 미달하면 수금액에서 1%를 공제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전상의 불이익은 미미한 수준이고 신분상 불이익은 없는바, 이는 피고가 판매위탁인으로서 판매원들에 대한 판촉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고들과 같은 영업판매원들은 'H'라는 앱을 이용하여 거래처 미용실 등록, 발주(출고요청), 출고승인, 배송완료, 수금 등을 입력하고 결제처리를 하였는데, H 앱을 이용하려면 해당 영업판매원만이 앱에 로그인하여 자신이 영업하는 미용실을 조회하고 그 미용실에서 거래한 주문, 배송, 수금 업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고, 매출 미수 실적을 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피고도 H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업무담당자가 입력한 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며 피고가 그에 기반하여 수수료를 산출하고 판촉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앱을 활용한 것으로 인정될 뿐,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가 H 앱을 통하여 원고들의 영업 내용 자체를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