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5273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23,943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4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0. 피고 대표이사 C이 운영하는 'D'에 입사하였는데, 위 'D'는 2002. 7.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2. 7. 25. C이 설립한 주식회사 E(이후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였는데, 2008. 3. 1. 상호를 F, 사업장소재지 청주시 서원구 G, 업태 및 종목 가구/일반가구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5. 31. 폐업하였고, 2012. 1. 1. 상호를 주식회사 H, 사업장소재지를 청주시 서원구 I, 업태 및 종목을 가구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2. 31.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라.

D는 2001.과 2002., 피고는 2003. 이후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상태에 있었다.

마.

원고의 최종 3개월 급여는 합계 9,807,720원이고, 원고는 2014. 12. 18.부터 2014. 12. 23.까지, 2015. 2. 15.부터 2015. 2. 20.까지 방콕여행을 다녀왔으며, 2014. 9. 29. 퇴직금 명목으로 8,936,325원, 2016. 7. 18. 퇴직연금 3,041,243원을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