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단53131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혁제품(구두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영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2013. 2. 19.에, 원고 B는 2012. 5. 1.에 각 피고가 생산·공급하는 브랜드 상표의 구두 등 제화 제품을 쇼핑몰 등의 피고 매장에서 원고들이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상품판매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A는 2018. 2. 11.에 업무를 종료하였고, 원고 B는 2017. 3. 9.에 업무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위탁판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종 규제와 지침을 받으며 피고의 관리 감독 하에 제품매장을 운영하고 제품을 판매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산출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즉 원고 A에게 퇴직금 43,663,708원, 원고 B에게 퇴직금 18,729,84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피고들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된 사업자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위탁판매계약의 내용 및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 내지 19호증, 을11 내지 19,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보수의 지급 형태

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매장에서 대금이 결제되면, 판매액은 매장이 입점되어 있는 건물 관련 회사인 I과 J에게 입금된 후, 그 입점회사가 피고와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는 그 판매액에서 원고들과 약정한 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탁계약 체결시 정하는 수수료율은 원고별로 다르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원고들 상호 간은 물론 매출실적에 따라 매월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상한이나 하한 또는 고정된 수수료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매업무 내용과 영업방식

가)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였고 피고가 행사기간 및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였으며, 원고들이 임의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정할 수는 없었다.

나)

원고들은 직접 자신들의 명의로 자신 매장 내 판매직원을 채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모두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들을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3)

피고의 원고들 매장운영에 대한 개입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 매출현황, 운영비 세부내역, 직원 현황, 직원 급여내역, 연휴기간의 휴가계획 일정 등을 보고하였고, 보고하였다.

나)

피고 본사 직원은 원고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원고들의 출근 여부, 매장운영 상황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다른 매장에 특정 제품이 부족할 경우 원고들에게 원고들 매장 내 재고의 제품을 보내게 하여 매장 간 제품 이동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근무시간과 장소

가)

이 사건 각 위탁판매계약에는 원고들이 피고의 매장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아울렛, 상가몰의 영업시간 동안 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아울렛, 상가몰의 운영시간에 따라 정해졌다.

5)

비용 및 위험 부담

가)

매장 인테리어 비용, 매장 운영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매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내용을 달리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분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비용 부담자가 비품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가 공급하는 상품을 원고가 보관, 관리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위험을 원고들이 책임을 진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원고들이 피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옳다.

①

원고들이 피고 생산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들인 업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에 해당하는 수수료 부분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판매대금 총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그 위탁수수료는 판매액에 비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매월 차이가 컸다.

②

상품매장 업무를 위하여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③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품의 관리, 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상품을 인수하는 즉시 상태를 확인하여 상품이 정상이 아닐 경우 피고에게 반품처리하여야 하고, 피고는 정기 및 수시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재고분에 대하여는 판매가로 변상 조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 제8조).

④

판매수수료율은 원고별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각각 조금씩 다르게 약정되었는데, 이 때 수수료율 책정은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부담 여부, 매장 운영비, 원고들이 부담하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주장대로 매출액 부진, 운영비 증가, 근태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⑤

피고는 원고들이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원고들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사은품의 지급 여부, 매장 내 제품진열방식을 결정하여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피고들의 조치는 피고 브랜드 가치, 통일성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판매위탁계약의 본지에서 벗어나는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원고들이 피고가 지시하는 판매가와 다소 다르게 판매하더라도 피고는 전체 매출액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원고들의 제품 보유량만 통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들이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었다.

⑥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직원 적정 인원(TO)을 지정하여 약정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정한 판매직원의 인원수를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판매직원의 채용시 면접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제하거나, 근무 종료 시 사직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가 직원 채용 여부를 지시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⑦

원고들이 매월 매출현황, 직원급여 등 매장 운영비 지출내역, 직원 현황을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책정 및 검토,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이러한 보고를 받았다고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⑧

원고들이 피고의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원고 자신이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다른 직원을 고용하여 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장을 이탈하여 개인적 용무를 보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매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적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주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근무시간을 한정한 것은 피고가 아울렛 또는 상가몰 운영 회사와 입점매장에 관한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고 아울렛 또는 상가몰의 개점 시간과 폐점 시간에 따라 영업을 해야 하는 특성에 기하여 파생된 결과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⑨

피고가 원고들과 그 직원들의 근무시간, 근태현황, 휴가일정을 확인하거나 보고받기는 하였으나, 매출 유지 및 판매 독려를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는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이나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으로 통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의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금전적 불이익 혹은 징계와 같은 내용의 불이익을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⑩

원고들의 매출실적이 피고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 소유 제품을 공급하여 판매를 위탁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액 목표를 설정하여 독려하고 판매제품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고, 가격을 지정하고,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간 물량 이동을 지시하는 것은 위탁판매계약의 본지에 연장선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에서의 지휘감독권 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또한 매출액 독려는 원고들의 수수료 증진에도 직결되는 것이어서 원고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⑪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들과 같은 위탁판매자들에게 매장 창고, 데스크 정리정돈, 청결관리, 복장 청결을 촉구하는 공지사항을 보내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복장형태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도 인정되나 이는 브랜드 상품 가치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업계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피고가 가진 브랜드의 이미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가몰과 아울렛 운영 회사와의 계약상 피고가 매장 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