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은 977,760원, 피고 D, E, F은 각 651,840원, 피고 G은 8,256,930원, 피고 H는 13,367,740원, 피고 I은 15,297,680원, 피고 J은 18,207,210원, 피고 K은 19,408,230원, 피고 M은 1,162,380원, 피고 N은 774,9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I, K에 대하여는 각 2019. 1. 1.부터, 피고 J에 대하여는 2019. 1. 4.부터, 피고 G에 대하여는 2019. 1. 19.부터, 피고 H에 대하여는 2019. 1. 31.부터, 피고 M, N에 대하여는 각 2019. 5. 8.부터, 피고 C, D에 대하여는 각 2019. 5. 9.부터, 피고 E, F에 대하여는 각 2019. 5. 11.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O시 및 P에 장학금, 지역발전기금, 문화 사업기금, 사회복지기금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의 직원인 망 B, 피고 G, H, I, J, K, 망 L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재단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A 보수규정(이하 ‘원고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원고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보수규정에서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직원 신규임용 시 대표이사의 내부방침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4항의 직급별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15호봉 이상의 경력자는 연봉상한액으로, 그 이하 경력자는 연봉상한액의 90%를 지급하였는데, O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G, H, I, J, K, 망 L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신규임용 시의 연봉을 기초자료로 하여 그 다음해부터 퇴직 시까지 성과연봉 및 연봉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피고 G, H, I, J, K 및 망 L에게 지급된 성과연봉액 및 연봉액은 아래와 같다.
망 B은 원고 보수규정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성과급적 3급 공무원에 해당하여 별표 12의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었는데, 원고는 망 B에게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아래와 같이 관리업무수당 합계 2,933,280원을 지급하였다.
O시는 2015년경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연봉제 직원 신규 채용 시 연봉하한액의 120% 범위를 초과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 내부방침에 따라 연봉을 과다 지급하였다”라는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위 O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호봉 및 연봉액을 조정하여 2016. 12.경 망 B, 피고 G, H, I, J, K, 망 L에게 아래와 같이 관리업무수당, 성과연봉 및 연봉 부적정 지급액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한편 망 B은 2018. 5. 30. 사망하여 상속인들로는 처 피고 C, 자녀 피고 D, E, F이 있고, 망 L은 2018. 11. 8. 사망하여 상속인들로는 처 피고 M, 자녀 피고 N이 있다.
[인정근거] 피고 M, N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3, 5, 7, 14 내지 24호증, 을마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에 대한 보수는 원고 보수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대표이사의 내부방침에 의하여 피고 G, H, I, J, K, 망 L에게 연봉 및 성과연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지급하였고, 망 B이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망 B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잘못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G, H, I, J, K, 망 B의 상속인인 피고 C, D, E, F, 망 L의 상속인인 피고 M, N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먼저 망 B에 대하여 보건대, 망 B은 사무처장으로서 원고 보수규정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성과급적 3급 공무원에 해당하여 별표 12의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망 B에게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관리업무수당 합계 2,933,2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망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G, H, I, J, K, 망 L에 대하여 본다.
원고 보수규정 제4조 제1항, 제43조, 제58조에 의하면, 원고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직원에게 준용하는 공무원 보수 수준은 별표 2를 따르며, 원고 보수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한 공무원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 내지 34조 규정을 적용하고,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며, 원고 보수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4, 5항에 따라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 G, H, I, J, K, 망 L은 각 신규임용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다음 연도 연봉 및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G, H, I, J, K, 망 L은 이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봉 및 성과연봉을 초과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G, H, I, J, K 및 망 L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H, I, J, K은 먼저, 자신들과 원고와 사이에 보수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 위 합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 보수규정이 아닌 다른 급여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H, I, J, K은 다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채권은 A 재무회계규정(이하 ‘원고 재무회계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82조가 적용되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바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재무회계규정 제2조는 “원고의 예산·결산과 회계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밖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O시 조례 및 예규 등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점, ② 원고 재무회계규정은 원고 재단의 예산·결산, 재무회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 내용도 예산·결산, 재무회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데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및 금전채무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82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G은 먼저, 원고가 O시 Q 시민문화관의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원고 보수규정 중 신규임용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마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 인사규정(이하 ‘원고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은 “직원의 정년은 재단 정관 및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1급부터 2급까지는 만 60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 제2항은 “Q시민문화관에 대한 관리위탁이 시행될 경우 시와 체결한 Q시민문화관장의 계약기간은 제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O시 Q 시민문화관을 포괄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시민문화관은 이 사건 조례가 아닌 O시 Q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인 부속시설로서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원고와 설치 근거가 상이한 별개의 조직이다.
이 사건 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은 ”「O시 Q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민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Q 시민문화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조례 부칙 제5조 제1항은 ”재단법인 R·S은 각각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원고가 승계하도록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A이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부터 보면 원고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단법인 R나 S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원고는 시민문화관 조례에 따라 O시장으로부터 시민문화관의 관리위탁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피고 G은 원고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라 원고에 신규임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인사규정 부칙 제2조는 원고 인사규정 제43조의 예외를 인정하여 계약기간을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 G은 다음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이 대표이사의 내부지침에 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는 연봉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에 불과하여 피고 G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망 B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부당이득액은 기지급한 관리업무수당 상당액인 2,933,280원이다.
피고 G, H, I, J, K, 망 L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갑 제10,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G은 일반직 1급으로서 원고 보수규정 제39조, 별표 14에 따라 전임계약직 가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 수준을, 피고 H, I은 일반직 2급으로서 같은 규정에 따라 전임계약직 나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 수준을, 피고 J, K, 망 L은 일반직 3급으로서 같은 규정에 따라 전임계약직 다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 수준을 적용받는 사실, ② 원고 직원들의 신규임용 당시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연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를 기초로 산정하고, 그 다음해 연봉은 전년도 연봉에 전년도 성과가산금과 처우개선분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그 이후의 연봉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사실, ③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피고 G, H, I, J, K, 망 L의 재직기간동안의 원고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지급액은 아래 내지 중 각 ‘연봉’란 하단의 ‘규정상 지급액’란의 각 금액이고, 실제 연봉지급액은 같은 표 중 각 ‘연봉’란 하단의 ‘실제 지급액’란의 각 금액이며, 원고 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은 같은 표 중 각 ‘성과연봉’란 하단의 ‘규정상 지급액’란의 각 금액이고, 실제 성과연봉 지급액은 같은 표 중 각 ‘성과연봉’란 하단의 ‘실제 지급액’란의 각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 H, I, J, K, 망 L의 각 부당이득금은 아래 내지 중 각 ‘부당이득액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망 L
망 B 및 망 L 상속인들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의 상속
망 B
피고 C, D, E, F의 법정상속분 : 피고 C 3/9, 피고 D, E, F 각 2/9
위 피고들의 상속채무 : 피고 C의 상속채무는 977,760원(= 2,933,28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피고 D, E, F의 상속채무는 각 651,840원(= 2,933,280원 × 2/9)이다.
망 L
피고 M, N의 법정상속분 : 피고 M 3/5, 피고 N 2/5
위 피고들의 상속채무 : 피고 M의 상속채무는 1,162,380원(= 1,937,300원 × 3/5)이고, 피고 N의 상속채무는 774,920원(= 1,937,300원 × 2/5)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C은 977,760원, 피고 D, E, F은 각 651,840원, 피고 G은 8,256,930원, 피고 H는 13,367,740원, 피고 I은 15,297,680원, 피고 J은 18,207,71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8,207,210원, 피고 K은 19,408,230원, 피고 M은 1,162,380원, 피고 N은 774,9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I, K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1.부터, 피고 J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4.부터, 피고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19.부터, 피고 H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31.부터, 피고 M, N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5. 8.부터, 피고 C,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5. 9.부터, 피고 E,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5. 11.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선
각주1)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1. 8. 29. 대통령령 제23098호 개정되기 전의 것)부터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의 해당 조항은 일부 문구가 아래와 같이 수정된 외에는 내용이 같고, 별표가 다르다.
각주2)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각주3)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은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각주4)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은 130퍼센트)”라고 되어 있다.
각주5)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라고 되어 있다.
각주6)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각주7) 피고 J은 2011, 8. 6. 일반직 3급으로 임용되어 2015. 3. 1. 일반직 2급으로 승진하여 2015. 6. 30. 정년퇴직하였는바, 원고 보수규정에 따라 재직기간동안 일반직 3급으로서 전임계약직 다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 수준을 적용받았다.
각주8) 피고 H의 2014년도 연봉의 지급액은 58,642,340원이었으나 그중 7,119,16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실제 지급액은 51,523,18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