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5,80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D에 대하여 2018. 8. 4. 근로기준법위반(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등에 의하여 판단
판사 강애란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