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8가합584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타이어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3. 5. 7.부터 피고와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이하 ‘도급업체’라고만 한다)인 C 소속 근로자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 내 크릴룸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06. 12. 11. 피고로부터 신규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03. 11. 26. 광주지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노동청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04. 1. 27. 피고에게 ‘피고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도급업체<1> 근로자 118명에 대해 외형은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실제 업무수행실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구 파견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4. 6. 24. 일부 도급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을 신규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원고는 신규 근로자 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도급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926, 2011가합2120호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2나4830, 2012나4847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원고들은 피고의 파견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기 시작한 2003. 5. 7.부터 2년이 경과한 2005. 5. 8.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는 2005. 5. 8. 정규직 1호봉을 부여받고 그 이후 피고의 임금규정에 따라 6개월마다 1호봉씩 승급하여 2018. 5. 8. 기준으로 30호봉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8. 기준으로 27호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30호봉으로 정정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C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2006. 12. 11. 피고의 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C 소속 근로자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광주지방노동청은 2004. 1. 27. C 소속 체파작업자 1명에 대해서만 구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였을 뿐, 원고가 담당하던 크릴룸 공정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원고가 아니었고,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 ③ 원고와 같이 피고 사업장 내 크릴룸에서 근로를 제공한 M은 이 사건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M이 소속되어 있던 도급업체는 C이 아닌 N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와 C 사이의 법률관계가 C이 원고를 피고에게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가 구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재판장) 이유빈 김희주

각주1) E㈜, F, (유)G, H, C, I, J, K, ㈜L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