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147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