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59,2018
판결선고
2018. 9. 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59]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 서구 F, G, H 등에 사업장이 있다. 목수, 철근공, 잡부 등의 인력을지원해주면, 매일 15일 간격으로 노임을 정산해줄 테니, 당신이 미리 위 사람들의 노임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그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노임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 서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1. 경부터 2016. 8. 21.경까지 위 인부들의 노임 51,772,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경 나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 서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옹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를 위해서는 가설재가 필요하다. 가설재를 임차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를 반환할 것이고, 차임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그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을 공급받은 뒤 2016.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차임 합계 9,954,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6.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M㈜'의 직원인 피해자 L에게 "광주 남구에 있는 N고등학교 공사 현장에 철근이 급하게 필요하다. 철근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오후에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그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4,802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7.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광주 서구 F에서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빌라 신축을 위하여 가설재 및 자재가 필요하다. 가설재 및 자재를 임차해 주면 1개월 후 위 가설재 및 자재를 반환할 것이고, 그 차임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그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50,000원 상당의 유로폼 100개(유로폼 5012호 및 4012호 각 50개), 강관파이프 60개(강관파이프 4m 40개, 2m 20개)를 공급받은 뒤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차임 합계 667,333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 11:00경 익산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주)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6. 2. 5.까지 물품 대금을 지급할 테니, 광주에 있는 U병원 신축공사장으로 포천석연마를 납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포천석연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포천석연마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87]
사기
피고인은 2017. 2. 6.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Y, Z에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6,000만 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임대해주면, 건축주들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가설자재 임대에 대한 보증으로 2,000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 증권에 가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그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건축주들로부터 기성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7. 2. 22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6,000만 원(Y 4,000만 원, Z 2,000만 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교부 받은 후 임대료합계 8,871,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2. 3.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398,900원 상당의 건축자재나 인력을 공급 받고도 그 임대료 또는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귀포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사명란에 '제주시 V 가설재 사무실 증축공사', 공사 금액란에 '일금 팔천오백만원정', 남품 또는 시공장소란에 '제주시 V에 있는 X', 고객 이름 및 성명란에 'X 대표 W', 상기 공사명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설계)를 하기 위해 발주자 W를 '갑'이라 칭하고 도급자 AA를 '을'이라고 하며, 다음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중간 생략) 제5조 공사에 따른 설계는 갑과 을이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갑이 을에게 위촉하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작성자 서명란에 'X W'라고 기입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인테리어 계약서를 2017. 3. 9.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6. 6. 18. 광주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상가건물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로폼, 앵글 등 건설자재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14,201,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차한 위 건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6. 8.경 피해자로부터 자재 반환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재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9]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L, AE, O, A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도급계약서, 특기사항,
노임지급계약서, 각서, 입금내역서(순번 16), 인부사용현황, 임대계약서, 임대현황, 외상잔액확인서, 지불각서, 입금내역서(순번 60), 청구서, 납품표, 거래명세서
[2018고단218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W,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AH, AI, AJ, AC,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K 등의 고소장(순번 102)
임대차계약서(순번 28), 출고현황, 정산명세서, 입고현황, 위조된 인테리어계약서, 공사계약서(금속공사), 거래내역, 현장사진, 각 거래명세표(순번 74, 77), 각 임대명세표(순번 88, 91), 공구임대계약서, 임대차계(순번 99)약서, 청구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각 2018고단1259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2187호 범죄사실 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W로부터 가설자재를 빌리고(위 범죄일람표 순번 1), AH으로부터 자재를 구매하며(위 범죄일람표 순번 4), AK 등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위 범죄일람표 순번 7)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임대료, 자재대금,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이러한 이유에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골조공사가 중단되어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6.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