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자동차등록번호판)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27
판결선고
2018. 10. 3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 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피고인이 직접 만든 유사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3. 20.경 광주 광산구 C, B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작업실에서, 흰색 시트지에 검정색 글씨로 'B'이라는 글자를 인쇄한 후 이를 실제 등록번호판크기의 사각형 플라스틱 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B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20.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B 그랜저 승용차 앞쪽에 부착한 다음, 2018. 8. 5. 경까지 광주일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조 등록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태료 등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른 범죄 등에 악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연체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적법하게 차량을 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