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8고단451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