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고단670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