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 광주지방법원 2018.10.19.자 2018나55028 화해권고결정 [임금] ◈
*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
* 사 건 : 2018나55028 임금
* 원고(피항소인) : 1. A, 2. B, 3. C
* 피고(항소인) : 유한회사 D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00,000원, 원고 B에게 7,500,000원을, 원고 C에게 5,000,000원을 2018.12.14.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456,640원, 원고 B에게 12,926,600원, 원고 C에게 7,946,6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6.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재판장 판사 이건배
판사 정수영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