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의 각 초과수당 합계 7,344,6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F 등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하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근로자들의 초과수당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과 F 등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임금지급계약이 관계법령의 규제를 위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거나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검사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F과 체결한 고등부 수업에 관한 계약의 성격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므로 F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직권으로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박주영 정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