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노133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17. 7. 6.경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반드시 직무집행이 방해된 결과가 현실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이 위조한 G 명의의 고소취하서와 G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법원에 제출한 이상, 설령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절차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성립된다는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인이 G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하고, 여기에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재판부가 G에게 확인하여 위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낸 후 유죄판결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재판부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서지원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