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 E(이하 '진정인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진정인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진정인들은 대장암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받겠다는 사업장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텔레마케터들인 점,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진정인들에게 위 업무를 수행할 장소 및 비품 등을 제공한 점, 진정인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이고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오후 20분, 총 1시간 20분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였고 진정인들은 늦게 출근하거나 조퇴, 결근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한 점, 진정인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제3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진정인들에게 전화를 걸 사업장 내역 등을 제공하기도 한 점,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전화료 등의 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2017. 7. 말경 입사한 사람들에게 설명하였다는 복무규정에 따르면 근무태도에 따라 평가등급이 달라지고 그 등급에 따라 회사가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근태불량'이 권고사직 기준으로 되어 있는 점, D은 원심법정에서 매월 60만 원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D은 실제로 2017년 7월분 보수로 60만 원, 2017년 8월분 보수로 60만 원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제외한 약 58만 원을 지급받은 점, E은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급여체계만 변경되었을 뿐 업무수행 방식 및 내용, 출퇴근 관리 등은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었던 점, 진정인들에 대하여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거나 진정인들에게 지급된 금원에서 사업소득세가 공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정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신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김용규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