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체불 임금 등의 합계액 규모가 8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회사에 대한 도산이 인정되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 금품 중 상당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백대현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