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4월경 Y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로 Y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Y에 대한 영리 목적 취업개입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Y이 2015년 하순경 교부한 5,000,000원은 전액 A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은 2017. 4. 24. 피고인에게 'AQ에게 Y 부탁하고 300 교부하면서 100은 내가 호주머니에 담았다, K 차에 오렌지 박스 실어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데, A이 언급한 금원은 2차 교부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Y이 2차로 교부한 5,000,000원 중 최소 4,000,000원 이상은 A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Y의 진술에 의하면, Y이 2차로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교부한 것은 A의 요구에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Y이 2차로 교부한 금원이 전액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는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0,000,000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미끼로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경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6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고,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 AK을 속여 2,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서지원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