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8노3700 판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C의 일관된 진술과 사기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C,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의뢰 경위, 대가의 배분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실제 자본금을 예치할 것처럼 E에게 말한 후, 피고인들에게는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 줄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요청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금원을 입금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E는 C에게 2013년 및 2014년 결산일 기준 자본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예치시켜 줄 것을 의뢰하였고, C은 E에게 '아는 사람이 은행 직원을 잘 아는데,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 자본금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E는 자본금 7억 원을 2개월 예치하여 주는 대가로 C에게 각 년도에 2,100만 원씩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E가 C에게 의뢰할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몰랐으며 만난 사실이 없다. 의뢰 후 E는 통장 등 필요서류를 건네주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잠시 만났을 뿐이고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라)

C은 E로부터 받은 4,200만 원(2,100만 원씩 2회) 중 2,80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1,4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주었다.

마)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목적으로 2013년경 D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적도 있는데, D의 사실상 대표는 C이다.

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들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입금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의 직접적인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의 예치를 의뢰한 상대방은 C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전체적 경위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한 C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에 관한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문서위조 및 변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김용규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