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77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 소유의 선박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산업 도구 구매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피고인은 무죄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수산장비 구입지원사업에 신청을 하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착공계, 납품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의 녹취록 등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위 수산장비 구입지원사업의 자부담금액수도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수산장비 구입지원사업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이를 수산장비 등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원심판결 선고기일 직전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 부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 근로자와 합의가 되거나 미변제 임금을 변제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백대현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