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2면 4행의 '11억 6,000만'은 '11억 6,00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김정민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