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용균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