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합리적인 자금 계획 없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백대현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