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29,2018
판결선고
2019. 7. 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광주 북구 C 빌딩 7층에 있는 'D'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자들이고, 피고인은 위 콜센터 내에서 팀장으로, B는 2016. 1.경부터 피고인이 속한 팀 내 팀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43세)의 콜센터 상담실적 등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팀장인 자신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업무실수를 지적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따지거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과 마찰을 일으키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2017. 5. 30.자 상해
피고인은 2017. 5. 30.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실적 미개선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으로 불러 세운 후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일을 잘 해야 하지 않겠어요, 가까이 오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강이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19:10경 위 회사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닌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퇴근하기 위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위 피해자에게 "어디 경찰서에 신고 해 봐, 신고해 보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7. 10. 18.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8. 16: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콜센터 상담업무를 보지 말고 빠져있으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콜 업무에 복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으로 불러 세운 후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니가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 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강이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팀원으로 근무하던 B가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언과 괴롭힘을 지속하여 왔고, 결국 위 B가 이를 참지 못하고 2018. 1.경 위 D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을 3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의 고소에 따라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 찾아와 탐문수사를 하는 등 위와 같은 고소사실이 회사 내에 알려지게 되자 B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B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해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경 광주 동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팀장이었던 고소인이 ① 2017. 5. 30.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의 무릎과 정강이를 2회 발로 걷어차 멍이 들게 하였고, ② 2017. 6. 16.경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소인을 밀치고 손찌검을 하는 방법으로 재차 폭행하였으며, ③ 2017. 10. 18.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의 가슴을 3~4차례 밀치고 정강이를 2~3회 발로 걷어차 멍이 들게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하며 2018. 1. 25.경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토대로 고소인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광주북부경찰서에 제출함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5. 30.경 위 'D' 사무실에서 B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발로 B의 정강이를 수회 차 때린 사실이 있었고, 2017. 6. 16.경 위 회사 건물 내 엘리베이터 내에서 B를 발견하고 '어디 경찰서에 신고 해 봐, 신고해 보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때린 사실이 있었으며, 2017. 10.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B가 콜 업무에 복귀하였다는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앞으로 B를 불러 발로 B의 정강이를 수회 차 때린 사실이 있었으므로 B의 고소는 허위 내용의 고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판시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E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F, G의 각 사실확인서
각 녹취록, 각 SMS 문자내역
각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휴대폰 포렌식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피해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다),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가(피해자는 법정에서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기 재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회사에서 업무부적응으로 퇴직 사유를 적으라고 강요하자 "내가 그렇게 적을 필요 없죠. 개인 사유라고 적겠습니다. 어차피 실업급여 안 받으면 되니까"라고 한 후에 그냥 적고 나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성추행·성폭행 등으로 회사를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고용지원센터에 단순 폭행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폭행이 인정되면 개인 사유로 퇴직사유를 적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회사측에 연락하여 회사를 신고하기 싫으니 퇴직 사유를 정정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회사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인바, 피해자가 퇴직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 피해 부위 사진을 촬영해 두었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폭행을 당한 무렵인 2017.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멍이 들었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사진을 찍어 놨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1, 33쪽), 피해자가 실업급여 문제로 피고인과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1, 22, 25, 26쪽)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무고자가 수사의 대상이 되게 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피무고자에게 기소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폭행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