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에 매월 1,5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3. 11. 3.부터 2016. 11. 30.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에 원고를 고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인지를 보건대, 원고가 하는 청구원인 주장 자체로 원고는 주식회사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식회사 C이라 할 것이고,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36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2015. 11. 25., 2015. 12. 24., 2016. 1. 25., 2016. 3. 31. 각 1,500,000원을 송금한 사람은 주식회사 C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