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53675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E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현장, 광주 남구 F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사업현장, G 현장’ 등 총 3개 현장(이하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미장, 조적, 견출공사부분을 도급받았고, 그 중 각 견출공사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9. 4.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에게 2018. 9.경부터 2019. 3. 9.까지의 임금 30,930,000원을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법인)는 피고 C이다’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피고 B과 피고 C의 대표이사 H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9. 11. 29.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H은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 범죄사실에 관하여 동종 전력이 없고, 하수급인인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라.

피고 B은 2019. 12. 10. 광주지방법원 2019고약12319호로 “피고 B은 광주 남구 F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사업 중 미장견출조적 공사현장 등 3개 현장에서 피고 C로부터 견출부분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2018. 7. 25.부터 2019. 3. 9.까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2018. 9.부터 2019. 2.까지의 각 임금 500만 원, 2019. 3. 임금 93만 원 등 합계 30,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인정사실에 피고 B이 건설업자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원고를 고용한 피고 B의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1)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위 피고로부터 견출공사 중 단열재 부착 및 매쉬부착 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5,928,1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받은 개인사업자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 B이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 C 대표이사 H에 대하여 원고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위 피고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보수비용 등 공제 내지 상계 주장

1)

주장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 B이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현장에 2,200만 원, 광주 남구 F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사업현장에 3,010만 원을 각 투입하여 하자를 보수하였고, 피고 B이 원고 대신 지급한 식대가 280만 원이며,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 대신 납부한 세금이 300만 원이므로, 하자보수비용 등 합계 5,790만 원(2,200만 원+3,010만 원+280만 원+300만 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고 미지급 임금은 1,818,100원(공사대금 145,928,100원-기 지급한 공사대금 8,621만 원-위 하자보수금 등 5,79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이 고용한 근로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하자보수의무나 식대, 세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