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20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3.부터 2016. 10. 3.까지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유지 보수 등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원고의 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을 5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2018. 7.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지급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8. 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피고의 홍보 업무 및 기타 피고의 통상적인 홍보와 관련된 부수 업무를 수행하고(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시간은 자율적으로 한다), 피고는 연봉 60,000,000원(제세공과 별도)을 지급하되, 월 급여는 연봉의 1/12(제 수당 포함)을 매월 말일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2018. 1. 1.부터 2019. 10. 31.까지 하는 내용의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2019. 1. 14.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8. 1. 1.부터 2019.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또는 급료 명목으로 합계 59,795,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20,000,000원(= 50,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20,000,000원을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1.부터 2019.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또는 급료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약정서가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것인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20,000,000원은 원고가 근무하지 않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매월 지급해 온 3,000,000원과 위 약정서 작성 이후 추가로 수개월 동안 매월 지급해 온 3,000,000원으로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연봉 60,000,000원을 지급하되,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기간 동안 임금 120,000,000원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당초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에서 ‘2018. 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매월 지급해야 할 금액 부분은 수정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59,795,8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60,204,120원(= 지급하기로 한 임금 120,000,000원 – 기 지급 임금 59,795,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출근을 하거나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오 히려 다른 업체에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급여를 받는 등 근로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홍보 업무 및 기타 피고의 통상적인 홍보와 관련된 부수 업무인데, 이러한 홍보 및 부수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비교적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그 사용종속의 정도 역시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와 피고도 이러한 병원 홍보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 시간은 자율적으로 한다고 약정하는 등 원고에게 홍보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였던 점, 피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를 전혀 제공한 바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또는 급료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에게 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필수조건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후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서 원고가 다른 업체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80,204,120원(= 20,000,000원 + 60,204,1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각주1)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특별히 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실질은 임금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역시 임금이므로,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이율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