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정신을 정립, 계승하기 위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7. 4. 1.부터 광주광역시 C 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C교육관(이하 '이 사건 교육관'이라 한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8. 3. 1. 이 사건 교육관의 관장으로 임명되어 2018. 11.경까지 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8. 11. 22.경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2018. 11. 7. 교육관행정감사시 "교육관장은 피고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피고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② 이 사건 교육관 3층을 D회사에게 임대하여 위수탁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으며, ③ 직원 1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며, ④ 직원들에게 고용불안감을 조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11. 2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흠결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실체적 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교육관의 관장으로 임명된 것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원고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제1, 2차 변론기일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육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장직을 수락하여 피고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관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의 출퇴근을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교육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교육관 운영규정 제25조는 "관장은 이 사건 교육관을 대표하며, 피고로부터 운영 전반을 위임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운영규정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육관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해고무효확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서지원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