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0. 9.부터 2014. 11.까지 B의 전화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4. 11. 24. 피고의 계약직 근로자로, 2019. 3. 31.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각 채용되었다.
피고는 B 전화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에 관하여 2000. 9.부터 2012. 11.까지는 주식회사 C과,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는 주식회사 D와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B 전화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9.부터 2014. 11.까지 피고와 사이에 B의 전화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 B의 전화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소정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구 파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기 시작한 2000. 9.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02. 10.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1>, 원고는 위 2002. 10. 정규직 3호봉을 부여받고, 그 이후 피고의 임금규정에 의하여 호봉 승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5. 30.에는 19호봉에 이르게 되었을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규직 채용일을 원고에 대한 최초의 고용일로 보아 2019. 5. 30. 기준으로 6호봉을 부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호봉을 별지 호봉현황표 기재와 같이 정정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000. 9.부터 2014. 11.까지 B의 전화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소속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B의 정보전산원이 있는 건물과 떨어진 별도의 건물 3층에 위치한 통신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B 내 정보전산원 업무요청 시스템에 전화 통신선로 장애발생 사실이 등록되면 이를 직접 확인하여 보수 작업을 수행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로부터 직접 전화 통신선로 보수 요청을 받아 보수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전화 통신선로 보수 업무의 특성상 전화 등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B 교직원 및 학생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통신설비에 발생한 장애의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로부터 전화 통신선로 보수 요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 통신선로 보수 업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로 갑 제10호증(업무요청서)을 제출하였으나, 위 업무요청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작성한 문서이므로, 피고가 위 업무요청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휴가를 사용하기 전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은 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정보전산원의 업무량 과다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 소속 전산정보원 근로자들 사이에 전화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휴가 일정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 협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보전산원의 업무량 과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휴가 승인 권한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채용, 임금 지급 및 급여 조건 설정, 인사 평가, 근태관리, 연차휴가 승인 등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기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호봉정정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재판장) 이유빈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