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고단1268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O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O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O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O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