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04,2019
판결선고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304]
피고인은 (주)C라는 생활가전렌탈업체의 사내이사로 2017.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수기 렌탈사업상 투자가 용이하고 현재도 자신이 10억 상당의 유형·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여 재력을 과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4억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7]
피고인은 2015. 12.경 광주 광산구 G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아들인 I에게 "지금 거래처가 800군데 정도 된다. 고정적으로 월 3천만 원의 수입이 된다. 은행에서는 우리 회사의 거래실적을 보고 대출해 주겠다고 하지만 형의 아버님이 혹시 여유자금이 있으면 은행 대출이자를 아버님께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월 1.5%의 이자를 주고 2017. 3. 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회사 운영도 적자였고, 다액의 개인 채무도 있어 I를 통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는 데만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통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12. 22.자 C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억 원, 2016. 3. 3.자 동일 계좌로 1억 원씩 2회에 걸쳐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0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공정증서정본, 인증서, 각 차용증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 녹취록
휴대폰 문자출력본
각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L대학교 정수기 계약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확 인(피고인의 신용정보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첨부)
[2019고단31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I의 진술서
금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금전출납부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보고),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보고(결산보고서 미제출), 수사보고(건외 N과의 거래내역 미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H의 아들인 I가 편취금 3억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6,300만 원, 피해자 H에게 8,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각주2) I는 검찰에서 8,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9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