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고정93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C에서 근로하다 2017. 3. 3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2017. 6. 30.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7. 7. 7.부터 2017. 10. 4.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4,195,550원을 지급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주)에서 시공하는 나주시 E 화장실보수현장 등 5개소에서 2017년 8월에 19일, 2017년 9월에 17일 등 총 36일간 일용근로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1,677,0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주)에서 시공하는 나주시 E 화장실보수현장 등 5개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주)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로부터 어떤 명목의 급여나 돈을 수령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