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519
판결선고
2020. 7. 3.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9. 3.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F, 5층 건물에서 'G병원'을 개설하여 실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친누나 H의 남편으로서 위 'G병원'에 자금을 투자한 후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개설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친동생으로서 위 'G병원'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고, I(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피고인 C의 친동생으로서 2016. 2.경부터 현재까지 위 'G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9. 3.부터 2014. 11. 14.까지 위 'G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환자들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11. 15.부터 현재까지 위 'G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환자들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의료법 위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병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서로 투자하여 한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는 광주 북구 F에 있는 5층 건물을 임차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마련하고, 피고인 D은 한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G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G병원'을 개설하였고, 이후 2014. 11. 14.경까지 피고인 C는 병원 운영 및 수익금 전반을 관리하면서 'G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G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C 등이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것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7,464,85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1,044,820원을 지급받아 합계 38,509,67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의료법 위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한의사인 피고인 A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신분증, 한의사 면허증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11. 15.경 광주 북구 F, 5층 건물에서 피고인 A 명의로 'G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변경한 다음, 2018. 12. 17.경까지 피고인 C는 병원 운영 및 수익금 전반을 관리하는 등 'G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원무과 장인 I은 병원 재정관리,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1과 공모하여, 2014. 11. 15.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G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C 등이 피고인 A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것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128,119,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94,309,230원을 지급받아 합계 2,222,428,23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G병원에 방문하여 입원수속 후 간단한 검사 및 진료를 받고 곧바로 귀가한 환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환자 J에 대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8. 3. 2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환자 J가 2018. 3. 24.부터 2018. 3. 31.까지 '요통,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 기간 동안 매일 피고인으로부터 경혈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입원 첫날 병원에 방문하여 간단한 검사 및 진료를 받고 귀가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환자 K에 대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8. 7. 17.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환자 K이 2018. 7. 17.부터 2018. 7. 30.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 기간 동안 매일 피고인으로부터 경혈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입원 첫날 병원에 방문하여 간단한 검사 및 진료를 받고 귀가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환자 L에 대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8. 9. 7.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환자 L가 2018. 9. 7.부터 2018. 9. 20.까지 '요통, 요추부, 기타 근통'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 기간 동안 매일 피고인으로부터 경혈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입원 첫날 병원에 방문하여 간단한 검사 및 진료를 받고 귀가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의료인인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수사의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보증금 및 계약금 지급내역
G병원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E 명의 M 영수증 사본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회신내역
K, J, L 각 진료기록부 등 사본
각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처 CCTV확인, A 삼성카드 사용처 확인관련, A↔D 거래내역 첨부, A↔N 계좌내역 첨부, A→O 계좌이동 내역 첨부, A↔E 계좌이동 내역 첨부, A→C 계좌이동 내역 첨부, A↔H 계좌이동 내역 첨부, A→I 계좌이동 내역 첨부, 피의자 D 사무장병원 운영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피의자 D과 부인 H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편집, 피의자 E과 피의자 C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내용첨부 및 사무장병원 운영관련)
수사보고(허위환자 K, J, L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A 명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B 명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B 명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A 명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22년
피고인 C, D, E: 각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C, D, E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피고인들은 한의사로서 건전한 의료 질서의 확립과 국민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C, D, E이 G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공모·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한방병원에서 일부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등이 약 2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B가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등이 약 3,8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서 실제 의료행위를 하였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국민보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A은 200만 원(= 100만 원 × 2회)을, 피고인 B는 750만 원(= 150만 원 × 5회)을 각 변제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19. 4. 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G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 D, E은 C가 G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공모·가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의료질서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급여비용의 편취 합계액이 약 23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한방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향토예비군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C는 400만 원(= 100만 원 × 4회)을, 피고인 D은 200만 원(= 50만 원 × 4회)을, 피고인 E은 120만 원(= 30만 원 × 4회)을 각 변제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게 병원 처분 등을 통해 피해 변제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피고인 C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정지선(재판장) 서지원 김민석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각주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2,260,937,990원(= 2,222,428,230원 + 38,509,670원)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