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고합519 판결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