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5. 17.부터 2015. 6. 4.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7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계좌(원고의 동료인 C의 배우자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미지급임금을 전액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금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 명의의 계좌로 2016. 12. 2. 2,500,000원, 2016. 12. 13. 2,000,000원, 2017. 1. 3. 160,0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 나아가 그 합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이화진(재판장)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