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03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타채303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과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5.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C에게 2016. 4. 1.부터 급여로 월 2,000,000원(1일 8시간 근무)을 지급하였다가 2018. 1. 1.부터 급여로 월 1,000,000원(1일 4시간 30분 근무)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월 급여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고, 그 금액이 1,5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500,000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피고에 대한 2017. 12. 31.까지의 급여채권은 월 2,000,000원 중 1,500,000원이, 2018. 1. 1.부터의 급여채권은 그 전액이 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18.부터 2017. 12. 31.까지 19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압류된 급여 합계 9,500,000원(= 월 500,000원 × 19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C의 2017년 국민연금보험료와 2018년 국민연금보험료가 동일하므로 피고가 2018. 1. 1. 이후에도 C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의 국민연금보험료가2017. 7.부터 2018. 6.까지는 월 176,660원, 2018. 7.부터 2018. 12.까지는 월 177,4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의 토대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8. 1. 1. 이후에도 C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피고가 2018. 1. 1. 이후에 C에게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피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4. 1.경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정상화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C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아 C에게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에게 급여로 2016. 4.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2,000,000원을, 2018. 1. 1.부터는 월 1,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에 피고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건은 내용이 불명확하고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김성준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