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5392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2. 7.부터 2018.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학원'이라는 교습학원에 고용되어 강사로 근무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은 합계 864,832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은 7,070,77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퇴직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7,935,608원(=7,070,776원+864,832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뒤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정하였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재판장) 이화진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