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2. 7.부터 2018.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학원'이라는 교습학원에 고용되어 강사로 근무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은 합계 864,832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은 7,070,77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퇴직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7,935,608원(=7,070,776원+864,832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뒤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정하였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재판장) 이화진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