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88,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임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일자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017년 3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4호증(원고 임금 수령내역), 6호증(소득금액증명)의 각 기재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갑 4호증에는 원고가 2011. 12. 7.부터 2016. 6. 20.까지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 2016. 6. 21. 이후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갑 6호증에도 원고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에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금액에 대한 증명은 있으나, 2017년에 피고에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금액에 대한 증명은 없는 점, ③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도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에 근무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 2017년에 피고에 근무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3. 31.까지 피고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및 갑 2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7년 3월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시점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재직기간(2011. 11. 1.부터 2017. 3.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의 퇴직금 18,967,1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17. 3.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2011.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6. 5.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6. 6. 1. 이후에도 2017. 3.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1호증 및 2호증의 각 기재는 ① 갑 4호증에 원고가 2016. 6. 21. 이후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및 ②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도 원고가 2016. 6. 이후 피고에 근무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1. 11. 1.부터 2016. 5. 31.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는 퇴직금 15,688,258원(위 기간의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7. 14. 원고에게 퇴직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퇴직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후 위 미지급 퇴직금을 자신의 처인 C의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6. 12. 12. C의 계좌에 6,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의 퇴직금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을 4호증(계좌별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14. 원고에게 퇴직금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2. 12. 피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6,000,000원은 원고의 처 C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퇴직금을 C에게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6,000,000원이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퇴직금 5,688,258원(15,688,258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재판장) 이제승 강애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