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5769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19,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4/15는 원고가, 1/1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 절차의 위법에 관한 직권 판단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하면,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론갱신 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하면 판결의 기본이 된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제1심 제1, 2차 각 변론기일에 판사 L이 변론에 관여하였고, 그 후 법관이 바뀌어 제3, 4차 각 변론기일에 판사 이세라가 변론에 관여한 사실, 판사 이세라가 제4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에 제1심판결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럼에도 제1심 제3, 4차 각 변론기일 변론조서에 변론갱신 절차를 거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변론갱신 절차가 진행되었다거나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변론하여 변론갱신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자판하기로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해외로부터 카본블랙, 천연고무 등을 수입하여 재생타이어 등 각종 고무제품을 제조, 가공, 위탁 판매하는 주식회사로서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6. 7.경 피고에 입사하여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다가 2008. 3. 20.에는 사내이사로, 2012. 4. 18.에는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되었고, 재직 기간 중 피고의 해외 원자재 수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임수재 범행 및 형사판결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로 피고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카본블랙, 천연고무 등 원재료를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화학제품 수출입 중개업체인 ㈜E을 운영하는 C로부터 카본블랙, 천연고무 등의 수출업체인 중국 D사의 카본블랙, 천연고무 등 원재료를 피고에게 중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2. 20.경부터 피고가 카본블랙 등 원재료를 미화 23,540달러에 ㈜E을 통해 D로부터 수입하면서 ㈜E에게 중개수수료 미화 2,790달러를 지급하도록 한 후, 2014. 2. 27. 위 C로부터 원고의 처 F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311,09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총 99회에 걸쳐 합계 446,259,44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6고단2293), 2016. 8. 31.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추징금 446,259,44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판결

피고는 원고와 C가 위와 같은 배임수증재행위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C를 상대로 각자 369,833,095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1554), 2017. 11. 16.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72578), 2019. 4. 11. '원고는 C와 공동하여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C가 상고하고 피고도 부대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다229493), 2019. 8. 29. 원고와 C의 상고 및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경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11. 임금 6,200,000원과 ② 퇴직금 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제23조에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원칙이고 주주총회에서는 구체적인 액수 등만을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에 따라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을 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피고의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1.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사택의 2015. 12.과 2016. 1. 임차료 합계 1,00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휴대전화의 2015. 12.과 2016. 1. 사용요금 합계 235,470원, 피고 명의 휴대전화를 원고가 임의로 해지하여 피고가 부담한 대금 386,680원, 피고가 부담한 원고의 2015. 12.과 2016. 1.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757,800원, 피고가 부담한 원고의 2015. 12.과 2016. 1. 건강보험료 합계 571,860원의 총 합계 2,951,81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 채권과 상계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4.

쟁점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원인과 항변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는지에 관하여

1)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7, 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6, 20, 21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피고의 조직도에 원고가 영업팀의 구성원 3명(원고, 차장 M, 대리 N) 중 1명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③ 위 영업팀 구성원 3명에게 각자의 거래처가 별도로 있었던 사실, ④ 원고에 대한 급여가 피고의 다른 대부분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본급, 수당, 상여, 초과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H에 대한 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것과 상이한 사실, ⑤ 피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던 사실, ⑥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출처와 지출금액을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던 사실, ⑦ 원고가 2006. 7. 18.부터 2012. 4. 18.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실, ⑧ 원고가 H에게 업무의 계획, 과정 및 결과 등을 알려주었던 사실, ⑨ H이 수사기관에서 원고를 등기부상으로만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3, 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16,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H이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개인적으로 확보한 원자재 공급 업체로부터 비교견적을 받아본 후 업체를 선정하여 보고하면 형식적으로 결재하는 등 원고에게 원자재 구매업무 전반을 위임하였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일을 맡기기 위하여 원고를 영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전 다른 주식회사에서 원자재 구매 및 영업을 담당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이에 H이 원고에게 입사 제의를 하여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를 영입하면서 사택과 업무용 차량의 제공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원고에게 사택과 업무용 차량(대형 승용차)을 제공한 사실, ③ 피고 내부 서류인 2012년 '개인별 인건비 지급계획'에 원고, O, H 3명이 '임원'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원고의 직급은 전무, O의 직급은 회장, H의 직급은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에 대한 인건비가 O, H을 포함한 피고의 전체 구성원 54명 중 O, H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원고가 2016. 3. 22. 피고를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사실, 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위 2.의 다.항 기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H이 대표자인 또 다른 회사인 ㈜P에 대하여도 이사로서의 주의의무와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3)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입사 경위, 담당 업무 및 그 처리 방식, 원고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사실과 관련 사건에서의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원고가 근무 시간이나 비용 지출 등의 형식적인 사항 외에 담당 업무의 실질적 내용에 관하여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담당 업무의 실질적 내용에 관하여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작성한 일업무일지(갑 제20호증)는 원고의 전결로 되어 있으며, 주식회사의 임원이 대표자나 다른 임원들과 업무처리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원고가 H에게 업무 처리 계획 등을 알려주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H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 2)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는 이유 없으나, 원고의 임금청구에는 상법 제388조에 정해진 이사의 보수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사의 보수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5. 11. 보수가 6,019,6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보수 6,019,67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2.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이 임금청구가 아닌 보수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위 주장 사실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도 한다.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사택의 2015. 12.과 2016. 1. 임대료로 합계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에 대하여 2015. 12.과 2016. 1. 사용요금으로 합계 235,470원이 부과된 사실, 원고의 2016. 1.분 국민연금보험료가 378,900원으로 결정된 사실, 원고의 2016. 1. 건강보험료가 285,930원로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주장과 같은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임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23조에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만 정해져 있을 뿐 퇴직금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정관에 아무런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정관 규정은 퇴직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 액수는 물론이고 지급 여부까지도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에 관하여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5호증의 8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3. 30.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 시까지 유보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 6,019,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2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제1심판결은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자판하기로 하되,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민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으나, 위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고(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의 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여도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영(재판장) 박옥희 김용태

각주1) 원고는 근로기준법과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86,252,705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2019. 2. 18.자 준비서면), 퇴직금으로 83,0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