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5784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11.부터 2015. 4. 27.까지, 2017. 2. 6.부터 2018. 3. 31.까지의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금융기관 내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한 사람이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사실심의 심리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피고가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서 지휘 · 감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라'고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2011. 2. 25.부터 2018. 4. 2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금융거래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휘 · 감독을 받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재판장) 조현호 이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