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598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가 2015. 5. 12.부터 2018. 6. 1.까지 이 사건 업체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무급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에게 위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3,783,615원을 지급하였고, 구두 근로계약과 달리 각종 수당 명목으로 합계 1,265,785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049,400원(= 3,783,615원 + 1,265,78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원고는 2019. 1. 14.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14133호로 '피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업체에서 퇴직한 피고의 2015년 5월분부터 2018년 5월분까지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7,143,600원과 퇴직금 4,448,4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명령은 원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 31.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2991호로 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0. 16. '원고는 피고에게 11,592,0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9. 11. 30.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급휴게시간에 관한 임금약정이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을 토대로 피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거나 원고가 정당한 임금을 초과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재판장) 김용태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