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64128 판결

2019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363,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5,026,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본소 중 대출금 이자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소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8. 11. 26.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지급 임금이 있음을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2017. 1.부터 2017. 7. 5.까지 오후 4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3,000,000원으로 정하여 2017년도 급여 합계가 18,480,000원인데 2017. 2. 28.부터 2017. 7. 24.까지 사이에 합계 16,65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반소로 2017. 2. 28.부터 2017. 7. 24.까지 피고가 원고 계좌로 입금한 합계 16,65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 점 등에 비추어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본소 미납입 퇴직금부담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개인 퇴직연금 통장에 매월 100,000원씩 합계 5,8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1. 3. 2.부터 2017. 7. 10.까지의 연간 임금총액은 325,964,3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연간 임금총액의 1/12는 27,163,696원임은 계산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합계 27,163,696원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5,800,000원만을 납입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21,363,696원을 원고의 개인 퇴직연금 통장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부담금을 납입해 오던 개인 퇴직연금 통장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내지 일시금의 지급 보장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나머지 퇴직금 21,363,6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피고가 매월 납입할 부담금을 1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반소 간병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를 하였지만 동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부친 G의 간병비로 송금한 돈은 모두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G의 간병비를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인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원고와 피고가 위 송금이 이루어질 당시 교제하는 사이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와 피고가 일정 기간 교제하며 사실혼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36,84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정혜원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