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노1341 판결

2019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을 따로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제2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의 괄호 부분에서, 각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들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들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중국 M유한책임회사(이하 '중국 무역회사'라고 한다)가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상대로 2016. 7. 27.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위 중국 무역회사가 납품한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예상치 못하게 2016. 12. 21. 위 소송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기에 피고인 운영회사를 폐업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들에게 임가공 등을 요청할 당시 변제자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중국무역회사가 납품한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소송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위 중국 무역회사에게 2014. 10. 29.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위 소송의 진행경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자금난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소송 및 그에 따른 판결을 예상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변제자력이 부족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2015년 말경부터 거래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 및 수출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출대금을 해당 임가공업체가 아닌 물품대금이 많이 밀려있는 거래업체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수출대금을 받으면 임가공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납품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