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노13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8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후 차에 있던 술을 마신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2018고단1260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2018고단1875 사기 사건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요구대로 공사를 진행해오다가 위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사중단 지시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4)

2018고단2704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AS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단순히 인부를 소개하기만 하였을 뿐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한 것이 아니다.

5)

2018고단27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2019고단299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M이 의뢰한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그 기성고만큼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없다.

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위 BN은 원심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내부를 모두 살피고 빈 음료 수 병의 냄새도 모두 맡아보았으나 술 냄새가 나는 병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BO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수회 때려 오른쪽 정강이가 까져서 피가 나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부위 사진과 진료확인서의 영상 및 기재와도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문자메시지가 총 15회에 이르고, 이들 모두 2018. 7. 7. 16:13부터 16:51까지 사이에 집중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사를 약정하고 돈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행한 각 공사의 내역 및 그 정도, 공사 지연 내지 중단 시 그 중단 경위(피고인이 내세우는 공사의 지연 내지 중단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 및 중단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약속한 공사완료 예정일, 그와 같이 공사완료 예정일을 정하게 된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사용처, 피고인이 사용한 공사업자들에 대한 대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정도, ② 피고인이 공사대금이나 인부대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 당초 약정된 대금의 지급 시기(관련자들이 진술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도 고려), 피해자들이 제공한 용역의 이행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원도급자로부터의 공사대금의 수령 여부 및 그 정도, ③ 2018고단2831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과정의 이례성, 당초 약정된 이사대금의 지급 시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정,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관한 주변상황(이사 전의 이삿짐의 상황, 이사지의 차임 지급 여부 등), ④ 공통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의 정도 및 용이성, 피고인이 약속한 공사대금이나 자재 대금, 인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점(따라서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공사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 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둘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나, 가사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대부분의 내용은 위 각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부분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설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부들을 불러서 벽돌을 아무렇게나 쌓는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기간 중에도 다른 업자와 인부들이 돈을 못 받았다고 하여 자신이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현장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바람에 결국 자신이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다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공사에 거액을 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AS에게 인부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관리 하에 있던 인부들의 노동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위 피해자와 인부들 사이의 계약 내용이나 실제 인부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 ③ 피해자 B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사계약 후 처음 며칠간은 공사를 하다가 작업할 인부들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공사를 중단하였고, 공사기간 중에도 다른 업자와 인부들이 돈을 못받았다면서 자신을 찾아오기도 하였으며, 공사기간이 지난 후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자신이 추가비용을 들여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정대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공사대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설사 일부 기성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황경환 조상은

각주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의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고 대부분의 범행수법 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한 항에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