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노218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작업계획서 미작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I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다 사망한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작업계획서 미작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안전팀장인 M이 2018. 3. 21. I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고소작업대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포스터 형태로 안전교육장 벽면에 붙여두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작업계획서가 증거로 제출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도급인인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할 작업계획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에 따른 작업계획서는 작업장의 상황과 작업의 내용 등을 반영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M이 안전교육 당시 안전교육장 벽면에 붙여두었다는 작업계획서(이하 '안전교육 작업계획서'라 한다)는 그 제목이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이기는 하나 여러 종류의 고소작업대 사용시 필요한 일반적인 안전조치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이나, 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위험예방대책, 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S에서 2018. 4.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고재발방지계획서에는 작업계획서 미작성에 따른 작업 절차 및 방법 수립 미흡을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기재한 점, ③ 피고인들은 2018. 4. 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첨부된 서류에도 작업계획 미수립을 사고의 원인이라고 기재한 점, ④ 피고인들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안전교육 작업계획서는 피고인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차원에서 주장한 것일 뿐이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고소작업대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안전교육 작업계획서를 관련 법령이 정한 작업계획서로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