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269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많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은 적은 점(당심에 이르러 D이 경매절차를 통해 추가로 배당받은 금액도 160만 원에 불과하여 추가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김준영 원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