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합계 39,006,55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7,908,571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미급된 임금 및 퇴직금도 58,902,021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김천수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