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노29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7. 29. (유)C의 근로자 측 대표들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종전 임금 협정의 1일 근로시간 5시간 27분을 3시간으로 변경하고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다수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산정된 임금과 퇴직금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7. 29. 이 사건 의결을 하였다며 그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자 측 참석자인 N, M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하계 체력단련비 관련 논의만 한 다음 회의에 참석했다는 서명 날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의결과 같은 내용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실제로 위 회의록은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뒷장에는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있긴 하나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앞장에만 이 사건 의결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있을 뿐 앞뒤 장이 하나의 문서로 참석자로부터 간인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참석자들이 위 회의록 앞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서명 날인을 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③ 피고인이 위 회의의 결과를 공고하고 다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동의부는 그 서류에 이 사건 의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시 근무하지 않던 근로자들의 서명도 포함되어 있어 위 동의부가 당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의결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④ 실제로 위 동의부에 서명한 일부 근로자들은 수시로 회사 측의 요구로 여러 동의부에 서명을 하였다며 위 동의부의 내용이 1일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⑤ 근로자들은 2015. 4. 30. 1일 근로시간을 5시간 27분으로 하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2017. 4. 30.에는 1일 근로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하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사이인 2015. 7. 29. 1일 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하는 이 사건 의결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의결이 있었다거나 다수 근로자들이 위 의결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과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오랫동안 사납금제로 운영되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고 운영되던 택시회사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기존의 관행들이 수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고,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은 1억 원을 넘을 정도로 많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도 수십 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박동욱 강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