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노41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정수영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