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09,2019
판결선고
2019. 1.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D는 2017. 12.까지 E 광주공장 자재팀에 근무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부 광주지회 부지회장과 조직실장 등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광주공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2009. 9. 18.경 E 광주공장에 입사하여 현재 위 공장 생산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3.경 광산구 쌍암동 쌍암공원 인근에서 F으로부터 E 노조간부인 D를 통하여 위 F의 아들 G를 E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 받아 그 중 8,500만원을 D에 전달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E노조간부인 D를 통하여 위 I의 사위 J을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의 사위인 J으로부터 현금 1억 5천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1억원을 D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 서구 K에 있는 E 제2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질부 C으로부터 E 노조간부인 D를 통하여 C의 아들 L을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현금 1억 5천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1억원을 D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들의 사기
D는 2014. 2.경 피고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M으로부터 M의 아들 N을 E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줄 것을 대가로 1억원을 교부받았음에도 N을 취업시켜주지 아니하여 M으로부터 지속적으로 1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 및 D는 이미 수명의 피해자들로부터 E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도 약속대로 취업을 시켜주거나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추가로 물색한 후 취업을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아 위 M에게 1억원을 반환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2016. 10.경 사이에 광주 동구충장로 인근에 세워진 피고인 B의 차 안에서 O로부터 노조간부 D를 통하여 O의 아들 2명을 E 비정규직 사원으로 취업시켜줄 것을 약속하면서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E 취업을 대가로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D는 피해자들을 E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원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 Q, C, G, R, M, J,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S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 (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변론 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인 D와 공모하여 취업을 갈망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D의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채용이 가능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돈을 편취하고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는 피해자들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에게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인식시켜 좌절감을 안겨 건전한 고용시장을 교란시키고,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피고인 B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모집 및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 외에도 일부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기도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G, M, R), 피고인들은 편취금 대부분을 D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역시 비록 취업을 바라는 절실한 마음에서 비롯하였으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 취업을 꾀한 점에서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