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9초기3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