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결정

광주지방법원 2019. 10. 29.자 2019코83 결정

주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68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72보군항공 제28호로 기소되었다.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6.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20일 동안 구금되었다.

다.

이 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한후 2019. 9. 27.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8재고합5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구금에 따른 보상으로 6,68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위 일급 최저임금액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9년 당시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6,800원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6,800원, 상한은 1일 334,000원(= 66,800원 × 5)이 되는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상한인 1일 334,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6,680,000원(= 334,000원 × 20일)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6,6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29.

판사 박현(재판장) 황경환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